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191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