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은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함께 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외부도색히팅부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매수 이후에도 위 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의 자동차정비영업에 사용되었다. 라.
C은 2013. 1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3. 17.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C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8.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2014가단7201호,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물건은 2015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철거되었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2015. 9. 17.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위 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반출한 2015. 9. 17.까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