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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나194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9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주위적 청구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분할 전 피고 및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섬유근육통의 치료 용도로 처방되는 피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5항, 제16항 발명에 관한 원고 워너-램버트의 특허권과 원고 한국화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원고들은,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 726,115,032원(2012. 2.부터 2016. 3.경까지 통증 치료 용도로 처방된 피고 의약품의 처방금액 총 5,113,486,141원 × 국세청장이 고시한 위 기간 동안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표준소득률 14.2% 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다.

제14면 제11행, 제16면 제13행, 제21면 제16행 및 제27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수정 제19면 제20행부터 제20면 제2행까지를 삭제 제20면 제3행 중 ‘마.’를 ‘라.’로 수정 제26면 제13행 중 ‘바.’를 ‘마.’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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