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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805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대 82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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