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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폭행을 당한 경위, 시점 및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C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는 불편한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C을 태운 채 직접 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해 가서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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