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오거리 교차로를 거북 휴게소 방면에서 인 창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4 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3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