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7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