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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8나202612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의료법인 D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의료법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가)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인의 증상을 관찰하고 1차 CT영상물을 제대로 판독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S상 결장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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