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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87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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