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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고합1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수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혜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4. 21: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인 공소외 1이 영남향우회원들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단속활동을 하다가 위 향우회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로부터 향우회 모임 관련 식사 주문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받고, 계속하여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서울시의원 출마예정자인 공소외 3의 명함에 대해 사진을 찍자,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선거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인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아 이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 부분

1. 각 문답서

1. 자필진술서

1. 감시단속 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공소외 4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며, 동인이 가져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환할 때까지 디지털카메라를 보관하고 있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남편인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달라고 해서 준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외 1, 2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선거부정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환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그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섭(재판장) 김준영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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