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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250만 원이 있으면 어업허가증을 구입할 수 있다

거나 며칠 안에 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어업허가증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형선박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당시 3톤 규모의 중고 소형선박 매매거래가격이 1,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피해자가 중고 소형선박을 1,000만 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인은 1,000만 원에 3톤급 소형선박을 구입할 수 없고, 1,500만 원 이상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자 피해자는 2009. 6. 19. 피고인이 감척어선 장비입찰매각에 참여하여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9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소형선박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소형선박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구입해달라고 돈을 미리주면서 부탁한 것이지 피고인이 며칠 내에 구입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2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엔진운반을 의뢰하고 갚지 못한 운반비용일 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어업허가증이 있는 소형선박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물이 없어 구입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판결이유(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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