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7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꺼져라, 니랑 이야기 안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송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