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절친한 친구인 G이 서울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무역업을 하고 있다. 사장님을 오래 지켜보니 성실한 것 같다. 내 남편 H, 원광대학교 교수 I도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러니 기회를 주고 싶다. 내 남편이 군산대학교 교수인데 보증을 하여주겠다. 인감증명서, 가족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한 차용증을 하여 주겠다. 빌려준 돈의 이자는 월 4부로 하고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밖에 해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으로서 매월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최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6,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