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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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