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7: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외로 6길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애인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꺾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여, 22세)의 차량 조수석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1,316,1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