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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4. 경까지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캠핑 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2013년 기준 자본 총계가 (- )108,184,230 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약 3억 8,000만원,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약 1억 8,000만원 등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업체로 선정되면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 「K」 이라는 과제 명으로 2014. 11. 26.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차고와 감쇠력이 조절되는 액 슬( 차축) 을 개발하고 스마트 폰으로 무선조정이 가능한 캠핑 트레일러를 개발하겠다” 는 취지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더라도 이를 밀린 급여 지급,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용도대로 위 캠핑 트레일러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기술 시스템 (www .smtech .go .kr )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기술 개발비의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승인 받으면 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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