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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위탁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2.6.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92 | 지방 | 2015-09-21
[청구번호]

조심 2014지0692 (2015.09.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는 위탁자인 000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② 이 건 골프장은 2012.4.5.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이래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시범라운딩 실시일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것으로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지장물보상비 지급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④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는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를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⑤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던 이 건 토지를 수익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6지1161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3.28.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5.9. 이 건 제1토지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7.3.30.부터 2011.5.27.까지 사이에 다수의 개인이 신탁원부상 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09.3.2. 등에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2%) 및 등록세(1%)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3.22. 등에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2011.3.22. 등에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수탁자를 OOO으로 하여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신탁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5.2.부터 2011.8.19.까지 사이에 OOO에게 신탁등기를 하였다.

마. OOO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2013.1.22.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12,84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누락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3.1.24.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2013.3.21.부터 2013.4.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①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2013.1.22.(등록일)이 아닌 2012.4.5.(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이고, 이 건 토지 중 2012.4.5.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②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12.4.5.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 세율(4%)을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하고, ③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이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나 2012.3.22.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세율(1,000분의 10)로 잘못 신고하여 등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며, ④ 기타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이주보상비, 지장물보상비 등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이 건 토지는 2011.3.22. 등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으로 된 날이 2012.4.5., 2012.6.2.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인 2012.6.2. 인바, 2012.6.2.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무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경우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시설사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로 판단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시설사용료 없이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2.4.5.부터 2012.6.1.까지 사이에 간헐적으로 실시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등록 전에 코스 점검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진행되었고, 2012.4.5.부터 2012.6.1.까지 사이에 무료로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시기는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2012.6.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2012.4.5.에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2012.6.2.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김OOO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주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4)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하는데 토지취득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를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산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2011.3.22. 등에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1%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등기는 매매의 등록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과세하였으나,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등록세율은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골프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대상, 이용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회원권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반인이 결제한 식·음료비라며 상세계산서 총 9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건(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명씩 이용한 것은 통상적으로 1조당 팀원을 4명씩 구성하여 라운딩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식·음료 결제시간이 오전 8시 이전으로 이른 시간에 회원권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인근 팬션 등에서 숙박 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시기는 유료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인 2012.6.2.이므로 이 건 토지 중 과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6.2. 이전에는 그린피와 카트피 등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코스시설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2.4.5. 이후 반복적․지속적으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그린피 징수 전에 정식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범라운딩 이용자의 대부분이 비회원으로 조사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2012.4.5. 이후의 무료 시범라운딩은 일반 다중에게 공여되어 홍보수단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13.1.22.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 등으로 등록하였고 2012.6.2. 이후부터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은 2012.4.5.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2012.4.5.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과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건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법률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서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 3월 경기도 합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도인 김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이주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해당 영수증은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13.1.24.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및 일반과세분 취득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도인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의 취득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건설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5.8.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소요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써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를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구 「지방세법」제133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등기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이므로 1%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만 납부하고 2009.5.29.까지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속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고 있다가 토지 매매대금 완납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신탁계약서상 소유권이전 조건이 충족되자 2011.2.28. 신탁회사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011.3.22. 등에 이루어진 신탁회사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종전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유로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신탁재산으로 등기하여 소유권을 보전한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지자 2011.3.22. 등에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2012.6.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주보상비와 지장물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⑤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1,000분의 10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3.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운영,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5.9. OOO 등 토지 658,924㎡인 이 건 제1토지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7.3.30.부터 2011.5.27. 사이에 다수의 개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 일대의 토지 517,661㎡인 이 건 제2토지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2009.1.30.)됨에 따라 2009.3.2.부터 2011.9.16.까지 사이에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2%) 및 등록세(1%)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3.22. 등에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5.2.부터 2011.12.31.까지 사이에 OOO 일대 71필지 494,661㎡인 이 건 제3토지를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하고, 취득세(2%) 및 등록세(2%)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3.22. 등에 이 건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OOO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토지 중 OOO임야 10,297㎡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 사업면적은 1,228,866㎡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2012.6.29. OOO에게 보낸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신청 처리 알림 문서에 의하면, 귀 사에서 접수하신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대중제)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건부 등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2013.1.22. OOO에 의하면, 귀 사에서 접수하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신청(회원제 18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건부 등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업종은 골프장, 등록일은 2013.1.22.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2013.1.22.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토지 412,847㎡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누락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3.1.24. 신고납부 하였다.

(파)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2013.3.21.부터 2013.4.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3.1.22.(등록일)이 아닌 2012.4.5.(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이고, 이 건 토지 중 2012.4.5.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2.4.5.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세율(4%)를 적용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하고,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이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20)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2012.3.22.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세율(1,000분의 10)로 잘못 신고하여 등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며, 기타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이주보상비, 지장물보상비 등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하) 쟁점①․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일부는 2012.4.5.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경 골프장 코스의 부분 완공에 따라 회원모집과 함께 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OOO를 면제받고 식ㆍ음료비만 카드결제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2012.4.5. 이 건 골프장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4.7.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2.5.9. 골프장 개장 기념 롤스로이스 경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2.6.2. 사실상 OOO를 개최하였고, 2013.1.22. 회원제(18홀) 골프장을 등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도 카드매출 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의 <표3>와 같다.

(거) 쟁점①․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2.5.30.까지 이 건 골프장의 조성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4.1.부터 2012.5.30.까지의 공사일보를 제출하였다.

2) OOO가 2012년 8월에 작성한 OOO 조성사업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2012.5.9. 개최된 골프장 개장 기념 OOO 등은 골프회원권 분양촉진을 위한 경품행사로서 골프장 오픈 경품행사라는 처분청의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6.2.까지의 매출은 음식, 음료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상세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너)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인 김OOO을 합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더)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김OOO을 위 토지상의 지장물보상비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장부 토지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5.20. 김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장부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5.20. 김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러)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표5>와 같이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장기차입금 및 단기차입금계정)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자비용OOO과 대출실행일부터 취득일(잔금지급일)까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머) 쟁점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OOO에게 보낸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신청 처리 알림 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의 등록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1.3.22. 등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토지를 OOO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2012.4.5. 또는 2012.6.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는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OOO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는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는 OOO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과 일관성이 없는 처분으로 보여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후인 2012.6.2.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어야 하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날과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 된 날은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 골프장은 2012.4.5.부터 시설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2012.6.2. 유로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2. 이 건 토지에 신설된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은 2012.4.5.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이래 계속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었고, 2012.4.5.부터 실시한 시범라운딩이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장차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은 이 건 골프장에서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인 2012.4.5.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일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이주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장물보상비 지급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 전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면서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이자를 산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는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를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33조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수탁자 OOO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던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2011.3.22. 등에 수익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수익자가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율의 등록세를 인정하는 이유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 활성화 내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규정 이전에 등기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등기한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구 「지방세법」제133조 제1호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6조 [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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