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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7. 18:5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902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나중에 오라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강아지가 문틈으로 나가 피해자가 강아지를 주우려 하는 순간 빗장이 풀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도 되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가져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며 현관 쪽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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