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20 2018가단275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