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정7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C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2. 12.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분 임금 200만 원, 2017. 12.분 임금 2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8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서
1. 수사보고, 사실확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