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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3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 금 매입업체에게 11,400,000원 상당의 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금속 도매업자에게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03,5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E은행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을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2억 여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추징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잔액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장차 완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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