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6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5회, 2013. 3. 31. 3회, 2013. 4. 13. 4회에 걸쳐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차로 주거지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허위 신고를 일삼던 중, 2013. 4. 16. 20:06경 화성시 C아파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혼내주세요. 101동 저는 1205호. 사이카 빨리와. 살인사건이 났다. A를 살해했다."라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