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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5가단221735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C’이라는 상호로 블랙박스와 전자제품의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채널 3.5″ LCD 전방 HD(1280×720) 후방 HD(1280×720) 블랙박스(브랜드명 ‘D’, 모델명 ’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00대 이상을 1대당 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GB 기준)에 공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총 1,533대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85,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 총 1,533대 중 942대(이하 ‘이 사건 보관 제품’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관 제품의 1대당 공급가격은 이 사건 계약상의 125,000원이 아닌 120,000원이고, 이 사건 보관 제품 중 피고가 선정한 총 20대에 대한 이 법원에 의한 감정인 F의 하자감정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다수의 설계상 및 기능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등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계약연장 중지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2.경 및 같은 달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거나 이 사건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만, 원고 측의 위 각 내용증명 및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전체적인 경위와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내용증명 및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각 ‘해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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