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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4085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346호로 피고의 회계장부[가수금계정별원장, 가지급금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자금일보(이하 위 각 장부들을 ‘이 사건 회계장부’라 한다

)]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구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000만 원을 열람 및 등사 시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5. 9. 1. 원고의 위 신청 가운데 이 사건 회계장부 중 2013. 1.부터 2015. 8. 31.까지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신청(간접강제신청 포함)은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라5071호로 즉시항고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5. 11. 13. 이 사건 회계장부 중 2013. 1.경부터 2015. 10. 31.까지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허용하고, 피고가 그 열람ㆍ등사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일부터 위 열람ㆍ등사의무 이행일까지 1일당 1,0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의 각 계정별원장, 피고와 KB부동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좌거래자료 및 신탁지출결의서 등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해주었고, 2015. 11.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 주문에서 적시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5마448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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