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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화순군 B 임야 110㎡에 대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웅덩이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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