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360 (2007.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동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에서 OO게임랜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초기에는 스크린경마 게임기를, 나중에는 릴게임기(바다이야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0,610,320원, 2004년 2기분 286,841,880원, 2005년 1기분 708,028,950원 합계 1,065,48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행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이고, 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은 “장려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금”이라고 보아야 하며, 게임장 운영방식의 실질을 고려하면,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실제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과세표준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장이용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게임장이용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은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게임장 이용객들이 스크린경마게임기 등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 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 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 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기타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과천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경마실황을 실시간으로 화면전송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스크린 경마와는 달리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경마게임인데, 실제 게임방식은 OOOOO에서 운영하는 실제 경마장의 게임방식과 동일하며, 단지 실제 경마장과 같이 현금거래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품권을 매개로 하여 게임이 진행된다.
(나) 게임방식은 게임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가 게임기에 적립되고 이용자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며, 단승식·복승식 등에 의한 게임결과를 예상·선택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위 포인트의 크기에 따라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방식이다.
(2) 청구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음비게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장 운영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받고, ‘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앞서 살펴본 ‘성인용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 하여온 사업자인바,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경마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을 상품권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후, 위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차이를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투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이고, 게임 종료 후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어서 상품권 지급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으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OOOOO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 등의 각 수입금액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거래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도 그 허가내용(일반게임장)과는 달리 사행성 거래행위를 하는 영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사행성 거래로 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괄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 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덧붙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스크린 경마 게임’이 ‘경마장’ 및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OOOOO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바,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카지노’의 경우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OO랜드’ 한 곳만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할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내국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성인용 스크린 게임장’과 동일하다 볼 수는 없으며,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과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으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보관금, 선급금)이고 게임종료 후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일반오락실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의 이용자는 상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 실제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상품권의 획득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예치금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인 바, 게임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종료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스크린경마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 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용자의 투입금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고,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사행성이 없는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경마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덧붙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인용 스크린경마 게임장’은 게임진행방법에 비추어보면 이용객이 투입한 금전에는 게임장이 제공하는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대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용역제공과 관련이 없는 상품권배출 대가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실질이 일반적인 게임기와 동일하고, 상품권 배출 부분이 비정상적 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기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들이 투입하는 금원 전체가 컴퓨터게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아야지, 임의로 게임기 이용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기대부분을 나눔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첫째, 이용객의 투입금액은 투입한 즉시 청구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용객이 자리를 떠날 때 이용객이 잃은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청구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 구입가액은 청구인의 수입(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즉, 이용객이 100을 투입하고, 80의 상품권을 받아 가면 20만이 청구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스크린 경마게임의 공급시기가 이용객이 좌석을 이탈하는 때이므로 공급시기 전(좌석을 이탈하기 전)에 지급한 상품권은 위 조항의 장려금에 해당될 수 없어 처분청이 상품권 지급을 장려금이나 시상금 지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시기에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장려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매출 에누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품권 지급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카지노나 경마장은 경품(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차이가 있을 뿐 이들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도 상품권 지급부분을 제외하고 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넷째, 거래의 실질상,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경우 그 시상율 (경품지급율)이 투입금액 대비 80%이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투입금액의 100%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거래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 지급부분을 제외하는 이 건 과세처분 및 재경부의 예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성인오락실에 대한 징벌적 측면이 반영된 왜곡된 결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첫째,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둘째,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좌석을 이탈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데, 상품권은 게임이용자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를 이용 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게임포인트가 가산되고 승리하지 못할 경우엔 게임포인트가 차감되는 과정을 거쳐 게임포인트를 모아두었다가,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일정포인트 이상이 모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상품권 수령 의사를 결정 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전체 공급가액의 80%이상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게 되어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므로, 상품권 지급부분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넷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카지노’와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관련 근거법령 및 게임방식도 다를 뿐 아니라, ‘카지노’는 영업장에서 당첨된 크레딧칩을 교환할 수 있으나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은 영업장에서 상품권 교환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과 ‘카지노’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다섯째, 비록 경제실질과 과세처분 사이에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으려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적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 2006.1.9, 같은 뜻).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에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이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양자가 법적근거 및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