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3. 20.경부터 2012. 5. 6.까지 주식회사 G저축은행(1996. 11. 19.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하 ‘G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G 계열 4개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9. 28.경부터 2012. 5. 6.까지 A과 함께 G저축은행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총괄하였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2. 4. 16. 금융위원회로부터 ‘G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3,981억 원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① 부실금융기관 결정, ②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③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예정되었다’는 내용의 ‘G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2012. 4.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G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총 4,46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