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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1 2020허213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20. 2. 6. 2019 당 31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 발명의 청구범위 제 1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3호 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F/G/ 특허 D 3) 특허청구범위 【 청구 항 1】 커버 (11) 와 바닥면 (12 )으로 이루어지고 일 측이 개방된 몸체 부 (10)(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몸체 부 (10) 의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 열로 내장되고, 내부에는 복수 개의 할로겐 램프 (21) 가 간격을 두고 길이방향으로 배치되는 램프 관 (20)(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램프 관 (20) 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램프 관 (20) 은 필터 액이 충전된 원형 파이프 형상의 유리 용기 (22) 로 이루어지되, 일 측에는 필터 액 유 입구 (23) 가 타 측에는 필터 액 유출구 (24) 가 형성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온 열 치료기(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전체 청구 항을 통틀어 호칭할 때는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부르기로 한다). 【 청구 항 2】( 삭제) 【 청구 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램프 관 (20) 내부의 할로겐 램프 (21) 사이의 배치 간격은, 몸체 부 (10) 의 상부 측이 하부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열 치료기. 【 청구 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 부 (10) 의 바닥면 (12) 높이는 상부 측이 하부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열 치료기. 【 청구 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 (11) 의 길이는 인체의 두부가 노출될 수 있도록 바닥면 (12 )에 비해 짧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열 치료기.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치료 대상의 심부 체온( 深部 體溫, endogenous dermal heat) 을 상승시켜 각종 질환 및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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