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8가단3524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4.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위 502호의 보일러 수리비로 34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위 502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및 보일러수리비 340,000원 합계 42,3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일러수리비 340,000원은 피고에게 사전 연락 없이 지출한 것이므로 그 지급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지불한 보일러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