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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B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 대로에 있는 앙드레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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