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공동추진할 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2015. 4. 17. 경 ( 주 )G( 대표이사 H) 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즈음 추가적으로 ( 주 )I 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초기자본으로 30억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사업의 공동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의 60% 는 피해 자가, 40% 는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전 계약 자인 ( 주 )G( 대표이사 H) 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배액 배상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 주 )G에 4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2015. 4. 21. 경 M에게 11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후, 전 계약 자인 ( 주 )G( 대표이사 H) 과의 협상을 통해 5억원이 던 해약금을 4억원으로 절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이체 내역, 약 정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5억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사업의 투자금 중 일부로서, 우선 앞선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수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과 ㈜G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약금이 4억원으로 절충됨으로써, 4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