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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3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4.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17세)가 효성 액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들이 동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무서운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2~3회 흔들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간다”고 하고, 피고인 B도 “이리 가져와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건네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효성 액시브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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