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5구합51846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추작업장4 원고의 2016. 4. 20.자 준비서면에는 ‘작업장 4’라고 기재되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택지개발사업(지장물 5차, 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피고의 2009. 6. 19.자 영업조사 및 지장물조사 - 지장물조사 당시에 원고가 입회하였으며, 물건내역은 별지1 <지장물조사서>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 - 수용개시일: 2015. 6. 16. - 수용대상: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의 감정을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53,331,630원 - 수용재결서에 나타난 원고의 누락지장물 주장: 작업장2, 도장실, 우수관, 옥상난간, 배전반 및 전력케이블, 작업장2 바닥 및 작업장3 바닥, 고압세차기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을 1~2, 5, 7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추작업장 4, 5에 관한 지장물 손실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작업장2, 가추작업장4, 5, 마당ㆍ통로 바닥에 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

원고는 2016.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작업장2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청구금액에서는 가추작업장 4, 5, 마당ㆍ통로 바닥에 관한 보상금을 포함시켜 주장하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누락 지장물로 2016. 4. 20.자 준비서면 중 지장물도표에 나오는 가지번호 4개, 즉 작업장2, 가추작업장4, 5, 마당ㆍ통로 바닥을 특정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물에 관한 주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나머지 지장물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