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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2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반주를 곁들인 회식 도중 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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