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불상지에서 D, E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 외 1 필지 G 제 4 층 제 401호를 마치 E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 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9.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에서 위 제 401호를 E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401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E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E은 2014. 9. 19. 경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인 E 전세자금대출신청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