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3:34경 화성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