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63 (2014.1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2.26.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2.12.21.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귀농일 전에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1. 강원도 OOO 외 5필지 11,0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2012.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3.4.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귀농을 하기 위하여 2012.11.13. 강원도 OOO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12.15.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12.21.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2.12.26. 전입신고를 하였다. 해당 농어촌에 전입한 날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귀농일은 거주를 시작한 2012.12.15.로 보아야 하므로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2.12.21. 쟁점농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2.26.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한 귀농일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하는 바, 청구인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어촌에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실상 거주를 시작한 날을 귀농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인 2012.11.13. 임대인 전OOO(380901-*******)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OOO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012.11.14. OOO원, 잔금 2012.12.20. OOO원)으로 하고, 부동산의 명도를2012.12.20.로 하되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예금거래내역 확인서(계좌번호 OOO은행 278502-0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5. 전세보증금의 잔금 OOO원을 임대인 전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의 이사 견적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2012.12.15. 강원도 OOO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2.11.21. 매도인 김OOO(470115-*******)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2012.12.21. OOO원)으로 하고, 부동산의 명도일을 2012.12.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12.26. 강원도 OOO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2012.12.26. 제10호)를 받았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2012.12.27.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계약일을 2012.11.21.로, 잔금지급일을 2012.12.21.로 하여 평창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마)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하면 2012.12.28.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2.11.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해당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여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었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거주를 시작한 날을 귀농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귀농일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란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와 실질적 요건인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날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청구인의 경우2012.12.15.부터 해당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쟁점농지를 취득한 2012.12.21. 이후인 2012.12.26. 해당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귀농일은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와 실질적 요건인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2012.12.26.로 보아야 하고, 쟁점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귀농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1)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이주한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