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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0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추징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하루 평균 10만 원의 수익을 1년간 얻었다고 인정하고, 그 액수 전부를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액수, 일부 게임기에 기록되어 있던 투입 금액과 배출 금액 등을 토대로 추징액수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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