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성남시는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4. K, 15. L, 16. M, 17. N, 18. O...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7, 30, 40, 4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예비적 피고는 2006. 2. 6. 성남시고시 S로 도로구역결정한 공원로확장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 3. 22. 위 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가옥소유자의 경우 T택지개발지구 내 85㎡ 이하 분양아파트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세입자의 경우 위 지구 내 60㎡ 이하 분양아파트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로확장공사 이주대책공고를 하였다.
나. 위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원고들은 2006. 6. 28. 분양자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T택지 개발지구 U아파트 중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별지 계산표 “⑥ 분양계약 분양대금”란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각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에게 별지 계산표 “⑦ 기지급 분양대금”란과 같은 금액을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예비적 피고로부터 주택의 특별공급을 요청받은 자로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주위적 피고는 위 비용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