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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F, E 등 H파 조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한 점, 감금이 이루어진 장소는 H파 숙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행위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H파는 P이 1988년 말경 목포시 Q 부근의 ‘R’라는 술집에서, ‘S’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P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H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T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H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U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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