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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F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피고인들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소유권자인 F와 그의 위임을 받은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그림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림이 있는 방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실을 점유하는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의하여 그림에 대한 감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

이 사건 침입 행위는 정당행위의 구성요건 중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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