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444 (2013.12.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구292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5.1.11. OOO소재 답 1,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8.12.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따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3.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1965.1.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부친의 사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7세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1983년(38세)에 OOO초등학교에 방호요원으로 근무하다 2005.12.31. 퇴임하였는바, 방호요원은 학교내의 잡일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학교일을 보면서 직접 자경을 하였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OOO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를 그 소유자 이OOO로부터 임차하여 재활용폐자원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진입로가 좁아 2009~2010년도 중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의로 진입로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OOO시장은 2011.3.24. 청구인과 이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한바 있고(당시 소유자는 청구인, 행위자는 이OOO으로 명시), 이에 청구인은 2011년 4월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였으며, 이후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고 2011.4.20. 청구인에게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성실경작 통지’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11.4.7.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잔금수령일이 2011년 7월이고 농지로 원상회복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놀릴 수 없어 옥수수, 들깨, 콩, 고구마 등을 심었고, 매수인 이OOO은 청구인과 같은 OOO으로서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시청에 의해 원상복구명령 이후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성실경작통지’를 받았으나 공문내용상 향후 성실경작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첨부된 사진 또한 경작에 이용되었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11.10.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의 작성일은 2011.4.15.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은 2011.4.15.이며, 잔금지급일은 2011.8.12.인바, 2011.4.20. ‘원상복구후 성실경작통지’를 받기 이전에 청구인은 이OOO과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양도계약일 이후에 실제경작에 이용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옥수수, 들깨 등을 경작하였고 주장하나, 폐기물 등의 방치로 인해 토지가 오염되어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고, 작물별 경작기간(들깨 10월 중순, 콩 11월 상순까지 수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판례 및 선결정례(대법원 89누664, 1990.2.7, 국심2003구2926, 2004.1.19.)에서도 일관되게 일시적 휴경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농지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1.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4.1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8.12. 이OOO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전등기 당시 매매대금 중OOO원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2011.8.12.)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바,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항공사진 확인결과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OOO자원의 사업장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고철 및 재활용품 등이 산재해 있고, 청구인에게 1996년~2007년 OOO초등학교 등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외에 6필지의 공부상 농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전체면적이 6,366㎡로서 상시 근로자가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6~2005년 OOO지원청, OOO초등학교, OOO초등학교에서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농지원부(2011.4.28. OOO면장 발급, 1993.2.1.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등 7필지 6,366㎡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 O)
(4) 이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2004.4.1. 개업(상호: OOO자원, 업종: 도매, 재활용품, 고철등) 후 2005.6.29.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2011.8.12. 쟁점토지 양수 후인 2012.7.20. 쟁점토지 소재지도 사업장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초등학교 등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4.7.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및 2011.8.12.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양수인 이OOO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의 양해로 2011년 10월경까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에 관한 이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인근주민 함OOO, 엄OOO, 이OOO의 확인서(2013년 4월), OOO 조합원 증명서(발급일 2011.4.28, 조합원 가입일자 1998.1.24, 출자좌수 132좌, 납입출자금액 OOO원), OOO의 청구인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13.5.2.), 쟁점토지 지상에 이OOO이 건축한 건축물의 대장(2012.6.28. 착공, 2012.12.3. 완공) 및청구인이 OOO지방기능 8급으로 나타나는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장(2005.12.31.)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2011.3.24.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2011.4.20.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성실경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 원이 2013.7.1. OOO시장에 쟁점토지가 농지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농지로 회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한 결과 OOO시장은 2013.7.5. ‘쟁점토지가 2011.4.19. 농지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1.3.24.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후 2011.4.20.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우리 원의 2013.7.1. OOO시장에 대한 쟁점토지의 농지회복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 OOO시장은 쟁점토지가 2011.4.19. 농지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1965.1.11. 당시 19세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6년 동안 소유하면서 OOO으로부터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 이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등기일인 2011.8.12.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인의 경작을 허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이 쟁점토지 양수 후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은 2012.6.28.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양도한 이후인 2011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인 이전등기일 2011.8.12.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