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7. 확정되었고, 1998.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B( 주) 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경 서울 서초구 C, D 한의원에서 2002년 경부터 보험계약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과도한 손실을 보던 중 보험 계약자들 로부터 선납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돈으로 다른 보험 계약자들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30.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0. 2. 18.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 2008. 9. 30. 1. 차용 증서 : 2010. 2. 18. 1. 입금 확인 증 : 2010. 2. 18. 1. 형사판결 문 : 2014. 1. 23. 선고
1. 형사판결 문 (2 심) : 2012. 11. 22. 1. 형사판결 문 (1 심) : 2012. 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1. 3. 경까지 B( 주) 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