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09. 1.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판매 및 서비스업체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D와 동종업계인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D로 이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E 3인은 피고인이 F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F 명의로 영업을 하되, 제품판매이윤 등은 D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F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판매이윤 부분을 정산하여 직접 D로 입금시켜 주거나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진례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을 상대로 F 명의로 판매한 UPS 10KVA 1대 시가 550만 원에 대한 판매이윤 100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2007.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마산원예농협에 UPS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액을 축소 보고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그 차액인 588,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8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정자산(UPS 기기) 취득 결재,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59, 124번), 각 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제118, 123번), 거래품의서(증거목록 제124-1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