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4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5:3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1세) 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호텔 203호에 입실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호텔 203호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싫다”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잠에서 깨어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호텔’ 203호 침대 시트 및 피해자 손톱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양손 사진 촬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자료 및 포 렌 식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