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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구합6928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평택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장물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2014. 5.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014. 7. 1.~2014. 9. 30.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을 제2호증, 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위 통보서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5.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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