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574 (2006.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부엌이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물이 새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거용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2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49,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시 중원구 하대원동 418-8번지 건물(지상 1층 99㎡ 및 지하 32.985㎡)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1. 경기도 OO시 중원구 하대원동 418-8번지 부동산{1999.5.7.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부상 지하(32.985㎡)는 주택, 지상 1층(99㎡)은 대중음식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9.5.7. 취득한 경기도 OO시 중원구 상대원동 3400번지 부동산(대지 509.8㎡, 지상 1, 2층 점포 375.34㎡, 지상 3층 주택 154.98㎡, 지층 건물 124.99㎡,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5.6.29. 양도부동산중 지층건물 및 3층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지상 1, 2층 점포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또한 양도부동산중 지층 건물 124.99㎡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2005.12.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49,0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물로 지하((32.985㎡)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198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부엌 및 화장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어 1999년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폐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지하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지하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하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⑨ (생 략)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지하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과 양도부동산중 지하 전체면적을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는 공부상 주택으로등재되어 있지만,부엌 및 화장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새는 등 건물에 하자가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폐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지하부분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조적조, 스라브 건물로 지상 1층 99㎡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지하 32.985㎡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11월경 촬영하였다는지하실의 사진을 살펴보면, 장판지가 깔려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벽지도 제대로 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3)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의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은 없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어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물이 새는 등 하자를 수리하면 언제든지 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지하 구조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이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85년도에 신축된 노후화된 건물로물이 새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하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06년 9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