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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2동 1406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하수관 검사, 시험, 청소 등의 하도급 업무를 하는 1인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6. 7.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보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피부관리실의 업주인 H에게 “보험설계사인 너희 이모에게 신규 보험상품을 가입해 줄 테니 이모에게 돈을 빌리도록 부탁해 달라. 남편이 상당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데 사업상 물차를 구입하여야 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H은 그 취지를 이모인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큰 사업을 영위하는 재력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1인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물차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대여료를 주고 빌려 사용하는 것이며, 피고인 A는 2003년경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위장이혼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 B도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4.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회 보험료 50만원을 공제한 1,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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