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9.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