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9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부터 같은 달 13. 사이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위 가.

항의 대여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상환일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2.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이자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변제기 이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